E6비자의 대상자와 활동 범위
E6비자는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(1)방송분야, (2)예술분야, (3)스포츠분야에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가 90일 이상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장기 비자입니다.
(1) 방송분야 : 가수, 연기자, 방송인 및 코치진
(2) 예술분야 : 작곡가, 사진작가, 화가, 조각가, 영화, 연극, 음악, 미술, 무용 및 코치진
(3) 스포츠분야 : 축구, 배구, 야구 프로선수 및 코치진
(3-1) E스포츠분야 : 프로게이머 및 코치진